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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기간 초과 불법체류' 범죄간주 처벌 강화

2013-07-11 1834
달라스에코우

최대 5년 수감 등 강력단속안 추진

 
비자기간 만료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체류 중인 소위 '오버스테이' 불체자를 범죄자로 간주해 최대 5년 수감형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단속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 방안은 이민개혁에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하원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어 이민개혁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연방 하원 루 바렐타(공화) 의원은 미국에 입국해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위반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내용의 '오버스테이 단속 강화법안'(HR2631)을 최근 발의했다.

바렐타 의원은 7월 10일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의 약 40%가 정식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던 사람들"이라며, "연방 정부가 비자기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외국인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이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수감할 수 있고, 위반자에게 최대 1만5,000달러를 벌금을 부과한 후 미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다. 또, 법안은 멕시코와 캐나다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이 출입국 때 지문채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바렐타 의원실은 비자 체류기간 위반자 처벌과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추적기능을 강화하면 국가 안보와 일자리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비자기한을 위반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또, 현행 이 규정하고 있는 비자기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집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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