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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해외체류에 대한 규제사항

2026-03-18 2
의왕시청
 Sunny LEE

한국에서 수급자가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는 요건

 

1.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 장애연금 등등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중단이 되고 입국후 다시 재신청과 재조사 과정을 걸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2. 이때 60일의 기준이 입국일 기준으로 하여 뒤로 180일 구간에서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

3. 다시 모든 신청을 재 개시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거의 한달 이내에 재 복구가 되고, 입국일자의 해당 월 1일 기준으로 그 달의 급여가 해당월의 25일 또는 그 다음달의 25일에 합산되어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최대 30만원, 생계급여는 여러가지 조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이때, 모든 금융기관 (예금, 자동차, 주식, 주택 등등)과 재산 전반에 대하여 제 3기관(??)에서 한달여간 조사를 하여 그 결과값을 해당 지자체 (의왕시청)으로 통지가 되면 조사팀에서 재산을 평가하여 급여 금액이 결정된다.

지정기관에  (예, 요양원) 있는 경우, 모든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전액이 해당 지정기관으로 바로 입금된다.

자동차의 경우, 재산 가액기준이 매우 높아 새차나 경차 이상의 경우, 선정될 확율이 매우 하락함으로 이점 유의 ... 경차, 1000cc 이하, 보험평가원의 가격 500만원 이하가 적절함

모든 신청서는 동사무소에서 접수, 해당 지자체 조사팀으로 넘어 가고, 타기관의 재산리스트가 통지되면 하루 이틀내에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정부24 웹사이트와 또는 통지서 및 전화 (특별히 요청시)로 알림이 온다.

이때, 수급자 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하여, 통신비 절감, 복지관 식사와 부대시설, 복지카드 등등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LH에서 주거급여 확인을 위해 현장에 방문점검을 한다.

타기관 조사시간이 대략 한달 이상임으로 전체 시간은 한달에서 최대 2달 이내에 결정이 난다. 

주거+생계 급여는 신청일자의 해당 월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월 27일에 입국하면 1일을 기준으로 함으로 4월에 결정이 된다면, 2월, 3,4월까지 3개월치가 일괄 지불된다.

하지만, 이후 2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함으로 딱 2개월치만 추가로 지불되고 3월차 부터는 지급이 정지된다.

시청 조사과 직원의 말에 의하면, 수급자 파일을 열면, 출국일 즉시 자동으로 화면에 출국일자가 뜨고, 몇일 경과된 것인지 실시간 업데이트 되어 나온다고 한다.

25일 기준일 기준으로 이 기일이 60일이 되면 빨간 깃발이 띄워져 시청에서는 지급정지를 하고, 복지관 식사, 통신사, 의보등에 자동 통지가 된다고 한다.

 

 

• Source : 177385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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