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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북 {디지털 소유권} 둘러싼 논쟁 가열

2009-08-10 1930
Sundance

전자책(e북)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e북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서점에서 또는 무선통신 기능을 이용해 직접 단말기에서 클릭 한 번이면 e북을 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주 아마존의 킨들 콘텐츠 무단 삭제 소동으로 e북을 빼앗기는 것 또한 쉽다는 게 밝혀졌다.

2009년 7월 26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e북 콘텐츠 사용자가 어디까지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를 둘러싼 격론을 전했다.

e북은 내 책일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돈을 주고 산 물건이라면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가진 종이책은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지역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되팔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논리가 e북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외신은 e북을 사는 것이 오히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얻는 것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유형의 상품을 소유하는(own)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use)하는 것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판매자는 이용약관을 제공하며 구매자는 이를 지켜야만 한다. 아마존이나 소니의 e북 장터에서 판매하는 e북 콘텐츠는 그들의 기기에서만 열어볼 수 있다.

킨들 콘텐츠 무단 삭제 사건으로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아마존이 불법 저작물로 들어난 조지 오웰의 e북을 킨들에서 원격 삭제하자 돈을 주고 산 물건을 판매자가 마음대로 빼앗아갈 수 있냐는 비난이 일었다.

아마존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체제 감시인)’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아마존은 e북 이용약관에 “구매자에게 영구적인 판본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편으로 “아마존은 언제든 서비스를 수정·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떤 기준을 적용할 지 애매해진다.

디지털 콘텐츠가 먼저 확산된 음반산업도 비슷한 홍역을 치뤄왔다.

미국 법률은 대체로 회사가 정한 약관에 손을 들어줘 왔지만 이에 제동을 건 사례도 있다.
2005년 음반업체인 소니BMG는 음원 공유를 막기 위해 PC에서 CD를 복사하는 횟수를 제한한 ‘불법복제 방지 기술(XCP)’을 CD에 삽입했다.

미국 시민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소니BMG가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 승소했다.

신디 콘 EFF 법률 고문은 “라이선스 제도는 기업을 위한 것이지 소비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이라며 “예전에는 그저 소유하면 됐던 것이 점차 라이선스가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바탕 소동이 일자 지난 7월 23일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는 무단 삭제가 “멍청한(stupid) 짓이었다”고 블로그로 공식 사과했다. 그는 불법 저작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콘텐츠를 강제로 삭제해 버린 아마존의 ‘해결책’이 “멍청하고 생각 없고 아마존의 원칙을 넘었기에 그동안 쏟아진 비판도 당연하다”며 “이번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몇몇 법률전문가는 법적으로 ‘디지털 소유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분석했다.

로렌스 레시그 하버드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현재의 법률이 기업들에 필요 이상으로 소유권을 제어하는 권리를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종이책과 e북을 전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소유권에 주어지는)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해 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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