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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영주권·시민권자 분류하려면 큰 비용…외국금융기관들 'FATCA' 불만

2013-09-18 1927
NYT

2014년 7월부터 발효될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TCA)'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9월 17일 보도했다.

FACTA가 발효되면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5만 달러 이상 예치자 계좌 정보를 의무적으로 연방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 금융기관들이 FACTA를 이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계좌를 가려내기 위한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은행 고객 관련 정보를 비밀에 붙이는 법을 보유한 국가라 할지라도 FACTA를 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을 내거나 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된다.

FACTA는 상호주의에 의거해 적용되므로 미국 금융기관들도 5만 달러 이상 예치 외국인 계좌를 해당 국가에 통보하게 된다.

하지만 상당수 외국 금융기관들은 미국이 탈세방지를 위해 만든 법을 왜 자신들도 따라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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