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도 연방 '리얼 ID' 추진
시민권자나 합법 체류자 확인해야 발부 연방정부, 일반 신분증 내년부터 인정 못해
워싱턴주 상원이 지난 2월28일 워싱턴주도 연방 신분 확인 법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이유는 현재 워싱턴주의 일반 운전 면허증은 연방 정부가 지난 2005년 통과된 '리얼 ID' 법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22일부터는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워싱턴주 일반운전면허증이 항공기 탑승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화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을 제시해야만 한다. 워싱턴주 주민들은 현재도 강화된 운전면허증 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특히 시민권 증명을 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45-4 초당적으로 통과되었으며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으로 넘겨졌다. 법안을 제안한 워싱턴주 상원 커티스 킹(공화, 야끼마)의원은 “이 합리적인 법안은 워싱턴주가 연방 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워싱턴 주민 우리 모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주는 지난 수년동안 어떻게 연방정부의 '리얼 ID'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심해 왔다. 이같은 이유는 현재 서류미비자에게도 발부하고 있는 워싱턴주 운전면허증 대신 '리얼 ID'는 시민권이나 합법 체류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주는 워싱턴주를 비롯한 5개주 밖에 없다. 연방정부는 리얼 ID 법안 시행을 주정부에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연방 기준에 미달한 신분증 소유자들의 항공기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루이스-맥코드 합동 기지(Joint Base Lewis-McChord) 군부대 뿐만 아니라 퓨젯사운드 지역 해군 기지등 연방 군부대에 들어갈 수도 없게 했다.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현재의 워싱턴주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 운전면허증은 연방 목적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게 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 강화된 운전면허증 수수료를 현재의 108불에서 5년간 유효 66불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반대한 민주당 레베카 살다나 의원은 연방정부의 리얼 ID는 워싱턴주 가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차별과 괴롭힘을 줄수 있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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