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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 사기혐의 '썬라이즈' 영업정지

2016-08-15 1559
Sundance

온라인 샤핑몰 분양 1억달러 챙겨 기소 
한국서도 4만명 가입… 한인 피해 클듯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과 한국 등 국내외에서 다단계 온라인 샤핑몰 분양사업을 통해 1억달러 이상의 수익금을 챙긴 중국계 마케팅 전문업체 '썬라이즈'사(Zhunrize·대표 제프 판)를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혐의로 기소하고 영업중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내렸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썬라이즈사는 특히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입자들을 모집한데 이어 한국에서도 4만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한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SEC는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썬라이즈사와 이 업체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제프 판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고 잠정적으로 영업금지(TRO)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제기된 SEC의 소장에 따르면 썬라이즈사는 지난 2012년 9월 애틀랜타에 설립된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회사로, 실시간 수익금 배분을 미끼로 다단계 사업을 통해 전 세계에서 7만7,000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1억500만달러 상당의 수익금을 챙겼다.

썬라이즈사는 지난 2년 동안 자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샤핑몰 썬시티(zhuncity.com)의 2차 도메인 사업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썬시티를 통해 물건을 팔게 되면 판매에 따른 커미션 수익과 함께 자신이 모집한 다른 회원들의 온라인 샤핑몰 호스팅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다고 약속하며 피라미드식 영업을 이어 왔다고 SEC는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회사 측이 주장하는 수익 구조와는 달리 다른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여 인센티브 형태로 수익을 챙기는 다단계(피라미드) 형태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것이 SCE의 설명이다.

지난 7월 썬라이즈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한인은 “이 업체는 신규 회원에게 도메인 한 개당 3,000달러씩 팔고 이 구입자가 다른 하위 회원을 끌어들이면 1인당 500달러씩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며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한인은 도메인 3~4개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등 소위 돈 놓고 돈 먹기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썬라이즈 다단계 사기와 관련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보도 자료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썬라이즈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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